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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상임위 위원 전원 사임…국회의장 보류 국회법에 반해

등록일 2020년06월30일 17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월 29일 박병석 의장이 더 이상 국민 앞에 국회 개원을 늦출 수 없다며 개원식을 열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의장에게 30일 제출했다. 사진은 21대 국회 개원식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 이상 21대 개원을 늦출 수 없다며 개원식을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위원으로 선임하자 미래통합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30일 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 사임계 처리를 보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해설에서도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돼 있다"며 보류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운영·정보·여가위 제외)에 선임된다고 밝히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서 운영·정보·여가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위원정수의 총합은 299인이라고 했다.

국회법 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해설”에서도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의장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위원이 전원 사임할 경우 위원 미선임 상태로 회귀. 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요청이 없어 장기간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문제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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