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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도시철도법” 개정안…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등록일 2020년06월28일 0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고,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도시철도의 이용과 권익보호 규정이 없어 도시철도법에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소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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