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오후 3시 32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에 승용차가 돌진, 걸어가던 6세 여아와 어머니를 덮치고 추락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교통약자 비롯한 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광고물 등의 설치 근거 명확히 해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선거구)은 26일,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시장 등이 제거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 구간에 설치된 광고물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라면서 “불법 현수막 일반에 대한 규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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