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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스포츠 선진국 대한민국 5대 법안’…체육인 복지법“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5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체육인들의 열악한 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질과 권익을 높이고, 대한민국 스포츠 인프라를 활성화해 체육계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 5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체육인의 복지 확대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도 체육회를 법인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한 기업의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체육인 복지법은 “수십 년간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당한 경제적 파급을 불러일으키는 체육인들의 복지 문제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체육인들의 은퇴 후 삶은 매우 열악하고, 기존의 복지사업도 일부 메달리스트에게만 집중되어 비인기 종목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은퇴 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복지 대책이 열악한 체육인의 권익을 위해서 「체육인 복지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돼 체육인들이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체육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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