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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전통시장 우대수수료율 적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0년06월21일 12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 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 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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