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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서민금융희망3법”…서민·취약계층 자립 ‘서민금융안전기금’ 지원

등록일 2020년06월19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9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금융희망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 의무화, △해당 기금에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 설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서민금융희망3법은 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 끝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국난에 더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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