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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없는 아이 출생신고 가능해야…대한민국 국민이다!

등록일 2020년06월18일 1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8일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며 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가 엄마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듯이 엄마를 알지만,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해인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 한다며 사랑이법을 폭 넓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런 경우의 아빠와 아이들을 돕고 있는 '사랑이법'의 사랑이 아빠 ‘아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후속 입법에 나섰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 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당연히 이 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후속 법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개선과 법률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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