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탄을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태 의원은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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