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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폭파는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응분의 책임을 져야

등록일 2020년06월17일 13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6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서호 통일부차관은 17일 오전 11시 긴급브리핑에서 “금일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라며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 역시 11시 긴급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 받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비공개로 제의한 대북특사 관련 김여정의 상식 밖의 발언에 대해 “오늘(17일) 북한 김여정의 담화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다소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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