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7일 0시 기준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11,719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이 꺾이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완치되어 격리 해제된 환자는 25명이 늘어 10,531명으로 치료중에 있는 환자는 915명으로 전날보다 26명이 늘어났다.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한편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 동료인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신천지 할머니가 방문해 목욕탕이 문 닫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메신저를 받은 B씨는 자신의 가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A씨가 전송한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리킨 목욕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았고 폐쇄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경찰이 코로나-19 가짜 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알린 상황에서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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