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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 지시

- 단순히 연구조직 개편을 넘어, 기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할 필요

등록일 2020년06월05일 18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이에 대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점에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없이 연구영역마저 복지부로 이관시킨 무늬만 승격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감염병에 관한 연구는 질병관리청으로 함께 이관해야 하며, 지역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에 단일하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야 한다.   

셋째, 질병에 대해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조직 명칭을 바꿔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배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안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실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개편이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의 청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질본은 독립적인 조직이 된다. 별도의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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