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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의 횡령 및 사기의혹 등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등록일 2020년05월26일 16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0년 5월 26일 (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은 26일 “나눔의집의 횡령 및 사기의혹 등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과 관련하여 전 대표이사 송현섭과 소장 안신권을 형법 제355조의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조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다수 시민들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위안부피해자의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만 후원금이 26억을 넘어서는 거대한 단체이다.

자유시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기부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그 특성상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기부금 등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2019년 기부금 26억152만6,539원중 겨우 6,400만원만 피해 할머니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피해할머니에 대한 지출은 막은채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할머니들한테 드리기로 한 돈을 안 썼다는 건 참 잘한 것 같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는 1997년 설립된 이후로 상당히 오랜기간 기부금을 피해할머니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기부금품을 받은 것으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관할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아왔고, 사용목적에 구속되는 지정기부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라며 지정후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기부금품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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