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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진단서 소지 의무화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등록일 2020년05월25일 19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으나,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달 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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