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 원이 있다며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당겨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 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6월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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