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지난 해 10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이날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하여 다시 심사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견이 있었던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1년 동안 추가로 가능해 진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원 등은 2009년 법 개정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그 이전에 영업을 개시 한 경우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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