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생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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