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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아이돌봄이 자격정지 1년에서 3년으로 퇴출

- 서비스기관, 아이돌보미 경력 등 인적사항을 아이보호자에게 제공해야

등록일 2020년05월05일 14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비스기관, 아이돌보미 경력 등 인적사항을 아이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기관이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14개월)학대 사건은 아이돌보미가 아이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직후 개정안을 발의해 1년이 지나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돌보미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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