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사전투표 조작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거부정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 가당치 않은 음모론으로 정국을 혼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켜서는 안된다.”라면서도 음모론 퇴출을 위해 사전투표제 개선을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5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사전투표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이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3년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전국 선거에서 다섯 차례 실시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모든 후보자들은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All-in)’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투표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법정선거운동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다.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제도개선을 이유 중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한다고 했다.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따라서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 권권, 금권, 동원선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다.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인 선거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역효과에 대해 정치권이 숙의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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