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끝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제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29일, 국회는 제377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등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등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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