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1일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자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 있다며 이들 법안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중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의원이 설명했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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