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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 발목 잡는 사전 규제 없앤다!

등록일 2020년04월16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정부는 2020년 규제혁신의 기본방향을 경제혁신, 민생혁신 및 공직혁신으로 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 또는 『엄격하고 제한적 지원조건』 등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조건』, 『선허용 후 필요시 사후적 규제』등을 특징으로 하는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하여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비하였고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개선 사항은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 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 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 농가를 포함토록 확대하고, 수의사․약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모든 이공계 학과 전공자로 넓히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한편, 2020년에는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을 정할 때,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하였고,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 지정도 기존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임영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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