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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코로나 25명 확진…연일 안정세 국외 유입 절반 넘어

등록일 2020년04월13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13일 0시 기준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현황은 25명이 확진자로 추가되어 10,537명, 치료 중에 있는 환자 2,873명, 환치되어 격리 해제된 환자는 79명이 해제 판정을 받아 7,447명, 사망자는 3명이 추가되어 누적 217명이 되었다.

13일 11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브리핑에 따르면 신규 확진 25명 가운데 9건은 국내 확진사례이다. 따라서 해외유입 신규사례는 총 1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사례가 6건, 지역사회 확진사례가 10건 늘어나 해외 유입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3분이 우리 국민이다. 

이날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과 향후계획,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후반 그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부각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유학생 등 해외에서 귀국한 자가격리자의 가족 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지 3주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줄 것을 당부햇다.

정부의 이런 요청에는 아직 많은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관된 내리막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물결 모양을 그리고 있고, 방역 모범국이라고 평가받던 국가들도 일순간에 다시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하루 발생 확진 환자의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31번째 환자 발생 이후 하루 만에 20명, 그 뒤로 열흘 만에 800명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일부 개신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가 온라인예배나 가정예배, 승차예배와 같은 거리 두며 함께 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였고, 천주교에서도 부활절 미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앞선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오늘(13일) 0시부터는 자가격리 이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16일부터)를 실시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미국의 확진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국내유입 확진자가 164명으로 유럽 97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정부가 더불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격리 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발지 기준으로 오늘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되어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고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 위한 초치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강상태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안한다. 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이 대상이다.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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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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