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을 확산시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감염병 개정안이 기독교계의 반대로 철회됐다. 교계는 그동안 법률 개정안 속 ‘집회’란 문구가 기독교 예배를 겨냥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 해왔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갑)이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최종 철회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이 퍼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지난달 31일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설훈 김상희 의원 등에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며 항의하고 나섰다. 부기총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집회보다도 ‘기독교 집회(예배)’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기독교와 가장 관련이 많은 ‘집회’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왜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을 자초하는지 우려스럽다. 개정 입법을 반대하며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달 26일 지자체가 일부 교회에 종교 시설 현장 점검을 나오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집회 제한’의 주요 대상이 기독교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경협 의원은 1일 “부기총을 비롯한 교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안 발의를 취소했다.
김승민 총회장은 5일 “법안 발의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우려를 공감해 주고 철회를 결정해 줘 감사하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꾸준히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며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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