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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경찰 고발

등록일 2020년04월03일 10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3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이어서 해당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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