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에 16개국 추가(19개국→35개국)하고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 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를 의무화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를 취한다.
이 같은 시행을 밝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하여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런 조치 배경에는 지난 ‘16년부터 결핵 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가 지정기준은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이다.
추가한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이들 35개의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해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한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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