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전영애 기자 =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 추가(10곳) 선정되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배송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신청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확대했다.
1차 시범지역은 16곳으로 광역 2(충북, 제주), 시·군·구 14(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 등 지역이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신청 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