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n번방 박사 조수빈 개인정보가 성범죄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국회에서 청원내용이 축소되어 졸속 처리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졸속 심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며 이에 관련 청원이 지난 1월 국회에 접수되어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청원을 관련 상임위에 회부 권한은 국회 의장에게 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원의 3가지 요구사항 중 <경찰의 국제공조수사>와 <수사기관의 디지털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작성> 건은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에게 청원을 이관하고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만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쳤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청원을 입법개정으로 처리하고자 ‘딥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하고, 통과 시켰다고 했다.
국회에서 청원을 축소하여 졸속처리하였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 질문은 엄중함, 신기술의 악용우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도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고 법률 개정 등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