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했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같이 결정했다.
석탄재는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 톤이 매립장에 순 매립되어도 국내 시멘트사는 127만 톤의 석탄재를 싸다는 이유로 수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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