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경찰이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화방을 운영해온 일명 '박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내부 위원 3명, 여성을 포함한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박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 배경 설명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해준 '박사'의 이름은 조주빈, 나이는 24세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앞으로 조 씨의 신상정보를 계속 공개한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n번방' 사건은 ▲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25조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조 씨의 범죄 수법이 언론 보도 등에서 그의 '박사방'과 비슷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n번방' 문제 등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연결된 이 대화방들은 피해자들을 강요·협박해 만든 촬영물들을 유료로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제공했다. 여성단체들은 'n번방' 등의 이용자를 최대 26만 명이라고 추산하며 조 씨 등 제작·유포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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