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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노선버스, 의료지원 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도 통행료 면제 -

등록일 2020년03월19일 07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정부가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으로 같은 기간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6개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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