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9시 57분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의 계약을 5년 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금소법 공포안을 비롯해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공포안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으로서 피해방지, 사후구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법안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되어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및 마스크 수입량 전체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활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을 보고에서 2019년 고위공무원단, 지방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국립대 교수 등 12개 전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여성 채용 목표를 달성한 7개 분야의 경우 2020년 목표치를 올려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의 대응 기조 등이 꾸준하게, 신뢰성 있게 설명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 및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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