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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국회 방문 시점…감염 없었다. 감염은 7일

등록일 2020년03월14일 18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5일 10: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 전체회의장에 배석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A씨)이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확진 환자(A씨)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예방센터장(역학조사환자관리반장)은 “5일은 확진 환자(A씨)가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역학조사 결과 A씨는 해양수산부 최초 확진 환자인 B씨(10일 확진 판정)와 7일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감염 이후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9일 이후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5일 국회를 방문한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잘 해주고 계신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주는 경제적 타격과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로 자영업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부도,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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