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개학연기에 따른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4조 5,879억 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일 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 억원 대비 1조 6,208 억 원이 증가한 4조 5,879 억 원이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을 통해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17일)을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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