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의사 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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