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목걸이 들어있는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명 코로나 목걸이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정체불명의 폐 질환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옥시 가습기 사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물질이 목걸이에 포함되어 있어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유통차단을 하고 있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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