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대검찰청이 신종코로나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기존 태스크포스(TF)를 신종 코로나 검찰대응본부로 격상한다고 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응본부장은 윤 총장이 직접 맡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총괄조정·통제관 역할, 그 아래에는 상황대응팀(팀장 기획조정부장), 수사대응팀(팀장 형사부장), 행정지원팀(팀장 사무국장)을 설치해 관련 사건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설치됐던 대응 기구도 ‘대응 TF’로 바뀌었고, TF 팀장도 각 기관장으로 격상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하라”고 지시 이후 검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각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에 신종코로나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국 검찰청은 이번 신종코로나 관련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을 통해 지휘하는 신종코로나 관련 사건은 168건으로 구체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건이 18건, 경찰지휘 중인 사건이 139건, 기소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 2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가 31건, 확진자 등의 자료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역학조사 방해 행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8건, 보건 용품 사재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35건 등으로 아직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개시 전으로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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