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국 3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후, 출국 당일에 ❶자진 출국 신고서, ❷여권 사본, ❸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하여 자진 출국확인서를 받아 곧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도 있다.
위변조 여권 행사자, 신원 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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