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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탄핵 촉구’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늑장 공개

등록일 2020년03월05일 00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대통령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국민동원청원에는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이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 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날 중 공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국민동원청원이 지난 2일에 성립되었지만, 국회의장은 4일 18시 16분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 미적거리는 공개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 시간벌기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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