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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태호·유찬이법 의결

등록일 2020년03월04일 16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모처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의결했다. 결의안은 문체위원회 여야 모두의 동의로 처리되었으며 5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 주문 -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위기경보가 2020년 2월 23일자로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한다. 

-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재난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음.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임.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 모두의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집회를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함.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 5월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도 통합·조정하여 의결되었다. 동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린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시설에서의 교습업(業)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 차량이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개정안을 통해 향후 체육교습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어린이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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