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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1인 차량 동승 불가 예약 가능

등록일 2020년03월04일 1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가 가능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방식은 ①접수–②진료–③검체 채취(상기도/하기도) - ④소독 및 교육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 부스를 2단계로 간소화 운영이 가능하다.

행정인력 1∼3명(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통제 등), 의사 1∼2명(진료), 간호인력 1∼2명(검체 채취), 방역 1명(소독) 등 운영 형태에 따라 4∼8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공간조건은 주차 및 차량 이동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하여, 컨테이너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 설치했다.
또한, 1인 운전자 대상(보호자 동승 불가)이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예약제 운영도 한다.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1일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하는 데 비해 자동차 이동형은 소독·환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시간당 6건, 1일 60건까지 가능하고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대기자 또는 의료진의 교차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방식, 인력 구성, 공간조건,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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