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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미국행 모든 항공편서 출국 전 발열 검사…탑승 거부될 수 있다!

-발열(37.5℃) 확인 시 탑승 거부될 수 있어, 공항으로 출발 전 확인 要

등록일 2020년03월02일 18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국제공항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를 3일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국토부가 2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3.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여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 직전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發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대하여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요청하였으며,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된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 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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