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운송사는 운송료 인상뿐만 아니라 차주에게 주선수수료, 면허·검역·관세검사·보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마진 감소되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도’라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화물 운송업체 대표들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장 자율에 맡겨 오던 운송비를 정부가 기존보다 20∼80% 올리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배차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안전운임제 헌법소원 등을 이끌고 있는 운송업체 제이트랜스 전지훈 대표는 “급격한 운송비 인상으로 시장 왜곡과 운송사 도산 및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제도로라며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1월 이후 제도 설명회(1.8) 및 업계 간담회(1.17, 2.12, 2.25)를 개최했다고 해명하며, ‘안전운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운임 운영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설명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6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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