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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심각 단계’, 예배 금지 검토…정통교회, 자발적 대응 나서야

등록일 2020년02월22일 20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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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교계에서 사이비 교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교회) 대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교계에서 예배에 대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지역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인 23일 모임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일부 교회는 아예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래도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종교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교분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1일 “법적으로 예배 등 종교 집회를 금지시킬 근거가 있다”고 말해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49조 2항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예방조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포해 대응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 지침을 관련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문체부를 통해 복지부 지침을 받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불요불급한 행사와 집회가 아니라면 자제를 권고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예배와 법회, 미사 등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현재는 ‘경계’ 단계다. 문체부 비상기획관실 관계자는 “‘심각’ 단계가 되면 금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련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종교 활동을 다른 문화행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교회의 자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종교계의 설명이다.

정부의 예배 제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교회언론회는 구리 시청이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에 발송한 공문과 관련해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제한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예배를 함부로 제한이나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문체부 종무국 관계자는 “종교 탄압이라는 위헌시비에 걸릴 수 있다.”라면서도 “할 수 있는 건 각 종교계로 감염병 예방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부처 직원을 보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거세지면서 교회 분위기는 달라졌다.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을 축소하고 있고 교인들도 교회와 단체에 모임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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