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법무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선원 포함)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소지 외국인은 고용노동부가,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하여 법무부에 통보하며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및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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