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등 질병관련 사재기 행위로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 중 221만 개를 대구·경북지역 긴급 공급한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 개를 우선 공급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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