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해 북한수역에서 “UN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195척을 나포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불법과 UN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한해 10만 척 이상이 우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2018년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2018년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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