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관련 소위원회로부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권고 받은 日정부, 이의가 없는 한 ‘해양 방류’ 결정 가능성 높아졌다. 환경재난을 일으킬 ‘해양 방류’를 포기하고, 일본 정부가 국제적 동의 절차를 통한,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17일 발의되었다.
결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해양 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 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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