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교세가 지원되는 곳은 서울 16.4억, 부산 8.8억, 대구 7억, 인천 10.9억, 광주 6.4억, 대전 4.8억, 울산 3.6억, 세종 1.3억, 경기 26억, 강원 7.4억, 충북 10.9억, 충남 11.5억, 전북 7.5억, 전남 11.2억, 경북 10.7억, 경남 11.2억, 제주 1.9억 원이 지난 3일 코로나19 긴급대책비 48억 원 지원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
오늘 행안부가 특교세 지원 지역을 보면 코로나19와 무관한 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특교세가 얼마나 효과 있게 사용될지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핑게로 총선용 살포가 아닌지 의구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 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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