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심재철, 최대호 시장, 터미널 부지 해명 대부분이 거짓이다?

- “안양시 행정행위 한 바 없다”, “전임 시장 용도폐지 가능 통보” 등 해명 거짓

등록일 2020년02월14일 12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심재철 의원이 안양시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최대호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심 의원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오피스텔 건축에 관해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최 시장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 의원이 입수한 안양시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관련부서(기관)에서 94건에 달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반박했다. 
  
전임 시장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가 가능했다고 통보했다는 최 시장의 주장에 대해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에 대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전임시장 재임시 2015년 안양시가 LH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귀사(LH)의 변경제안 등이 없어 현재 변경계획이 없고 귀 공사에서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안양시는 LH공사의 입찰당시 “(해당부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는)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의 해명이 모두 거짓인 것이다.“라고 했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 제 소유이며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터미널 부지 용도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해조건설이 현재 최대호 시장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없고,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건설사(해조건설)라고 말했다. 실제 2017년 최 시장은 해조건설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 시장이 정당한 해명을 회피하고, 답변을 통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심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최 시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