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복지부장관이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봉쇄하겠다”라며 관련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렵지만,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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